회사에서 회계업무하다보면 애매한 비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를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수도 있지만 회계와 세법에서 보편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접대비
(1) 정의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접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없이 특정업체에게 지급한다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불특정다수에게 제공이 된다면 광고선전비 혹은 판매부대비용도 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적용
1)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만원 이하 경조금을 제외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접대비 적격증빙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합니다. 단, 3만원이하의 소액 접대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는 한도내 손금산입되며 한도를 넘어가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당연부인 됩니다.
3) 접대비 부가세공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접대비사용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리 됩니다.
2. 광고선전비
(1) 정의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 또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세법상 적용
1) 광고선전비가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물품이라도 연 5만원(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 전부를 접대비로 봅니다.
3) 광고선전비 부가세공제: 광고선전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판매부대비용
(1) 정의
판매부대비용이란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특정인에게 지출된다는 점에서 접대비와 유사하나 비용의 지출이 수익실현에 기여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의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계약에 따라 특정성과를 달성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있습니다.
(2) 세법상 적용
1) 세법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부대비용에 대해서는 판매부대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약정없이 지급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특정대리점에게만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주기로 한다면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거래처들과 약정에 따라 매출에누리 혹은 매출할인 해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기부금
(1) 정의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처리 합니다. 즉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으로 처리 될 수도 접대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를 입은 특정거래처에만 재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관련성이 없는 대한적십자사 혹은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금전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적용
1) 기부금을 수령하는 자에 따라 법정, 지정,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별되며 법정, 지정 기부금에 대하여는 한도내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2) 비지정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됩니다.
3) 법정, 지정기부금을 비용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기부금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은 업무관련성 여부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적정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각 비용별 가이드 라인 및 세법규정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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