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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지쓰익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완전정복

by 지쓰익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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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도 기부를 하시는 수많은 분들 존경합니다. 기부를 하면 할 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로소득자도 개인사업자고 기부를 함으로 돌려받는 세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의 기부금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기부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대학병원 등에 기부하는 금품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부금은 코드10을 사용합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또한 말 그대로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부금 대상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대학교, 의료법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부금들은 코드 40을 사용하고 교회, 성당, 사찰 같은 종교단체기부금은 코드 41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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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은 당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소득요건(종합소득 100만원미만) 생계요건(실제부양여부)은 보지만 나이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3.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은 세액공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공제항목이 많아서 내야할 세금이 없을때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 기부금 100만원 중에 50만원만 공제받은 경우 나머지 50만원은 10년간 이월 됩니다.

4. 기부금 공제 순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기부금, 이월법정기부금, 해당연도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해당연도 종교단체외 기부금, 이월 종교단체기부금, 해당연도 종교단체 기부금 순으로 공제가 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적용

(1) 법정기부금

1) 2014, 2015 이월분: 3천만원 이하 15%, 초과 시 25%
2) 2016, 2017, 2018 이월분: 2천만원 이하 15%, 초과 시 30%
3) 2019, 2020 이월분: 1천만원 이하 15%, 초과 시 30%
4) 2021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시 35%
5) 2022년 법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2) 지정기부금

1) 2014, 2015 이월분: 3천만원 이하 15%, 초과 시 25%
2) 2016, 2017, 2018 이월분: 2천만원 이하 15%, 초과 시 30%
3) 2019, 2020 이월분: 1천만원 이하 15%, 초과 시 30%
4) 2021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시 35%
5) 2022년 지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6. 기부금 한도계산

구분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MIN[정치자금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법정 기부금 MIN[법정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MIN[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지정 기부금 1.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2. 한도액
ㄱ.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x10%+MIN[소득금액x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ㄴ.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x30%
3. 공제액= MIN[지정 기부금, 한도액]

*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신고시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7. 기부금 세액공제 제출서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홈택스자료에서 대부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자료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은 별도로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시 첨부 하여햐 합니다.

8. 사업소득자 기부금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서 한도 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보람 찬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아서 세금도 절세하고 결국 좋은일을 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기부하고 보람찬 마음과 세금 환급 두마리 토끼 다 잡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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