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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지쓰익

2023 부동산 취득세 알고 납부하자!

by 지쓰익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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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집 혹은 투자할 집을 사기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로 대출을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집을 살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취득세 입니다. 오늘은 그 취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열거된 과세대상물(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항공기 등 준부동산 회원권 등 권리)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를 할 때에도 내야합니다. 취득의 유형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의제취득이 있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시취득: 존재하지 않았던 소유권을 새로 창출시켜 특정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건물의 신축 등)
2) 승계취득: 이미 존재하는 권리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3) 의제취득: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취득으로 보도록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등)

2.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6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계약성상 잔금기준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날.
2) 예외: 사실상 잔금지급일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등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3) 증여나 상속과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계약일 입니다. 이 또한 등기, 등록을 먼저 했을 경우 등기, 등록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4) 원시취득 중 건축물의 건출의 경우 사용승인서 수취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5) 2023년부터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증여세신고일과 일치시키기 위함 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해야합니다.
6) 신고납부 기한 내라도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취득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끼고 거래하기때문에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등기신청을 하게 되며 등기신청과 동시에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3. 취득세율

1) 과세표준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가액으로 합니다. 일반 적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무슨 금액일까요?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건 자체의 금액+ 법에 따른 의무 부담금+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그 밖에 취득과 직접관련 된 비용( 부동산 중개보수의 경우 법인만 포함 됩니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며 취득세는 물납과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가 있으니 등기를 하면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취득세율
취득세의 경우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유상승계 취득 농지 3% 0.2% 0.2%
농지이외 주택외 4% 0.2% 0.4%
상속취득 농지 2.3% 0.2% 0.06%
농지 외 2.8% 0.2% 0.16%
증여취득 개인, 영리사업자 3.5% 0.2% 0.3%
비영리사업자 2.8% 0.2% 0.3%
원시취득 일반 2.8% 0.2% 0.16%

3) 주택수별 세율

주택수 조정여부 취득금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1주택, 2주택 공통 6억이하 1% 0.2% 0.1%
6억~9억 1~3% 0.2% 0.2%
9억초과 3% 0.2% 0.3%
3주택 조정 금액무관 6% 0.4% 0.4%
비조정 4% 0.2% 0.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 3주택 조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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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납세지

부동산의 취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에 납부 합니다. 해당 소재지 관한 지자체에 납부하는데 잠실에서 부동산을 샀다면 송파구청에, 경기도 광주에 부동산을 샀다면 광주시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가 다 해주니 셀프등기를 하지 않는한 직접 갈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1) 토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2) 사치성 재산인 별장과 골프장 등은 취득세를 중과합니다.(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X400/100)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해당 물건에 3년보유, 3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부동산의 매매는 돈이 많이드는 일입니다. 매매대금과 대출, 중개수수료, 취득세까지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모두 투자에 성공하시어 부자 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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