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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지쓰익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by 지쓰익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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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높아져서 주택시장은 암흑기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때를 기회로 보아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에 당첨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자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드디어 처음 자기 집을 얻게 되신 분들은 이 글을 꼭 보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어떤 제도이고 요건이 어떻고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3 부동산 취득세 알고 납부하자!

내 집마련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집 혹은 투자할 집을 사기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로 대출을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집을 살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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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과 같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세제혜택을 통하여 내 집마련을 위한 주택구입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경기를 보다 활성화해 국민후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법 상 모든 주택이 대상이나 오피스텔은 주거용, 비주거용 불문하고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1)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상속받은 후 보유지분 모두 처분 시 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 해야 합니다.(취득 후 등기 및 취득세 납부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3개월 이내에 다른 추가주택을 취득하지 말아야 합니다.(상속으로 인한 추가주택 취득은 가능합니다.)
4) 취득 후 3년간 취득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서는 안됩니다.(배우자 증여는 가능합니다.)
5)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등 용도변경 해서는 안됩니다.(즉 취득 후 3년간 거주하셔야 합니다.)
6)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기존주택보유 시에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7) 다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후 3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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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

정부에서 2022년 6월 21일 발의한 개정안인데 여야 간 대치로 인하여 최근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본래 정부안은 소득요건 가격요건을 폐지하고 200만 원 한도로 감면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고가주택 취득에도 감면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 12억으로 가격제한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1) 현행
ㄱ. 세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일 것
ㄴ.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수도권은 4억 원)
ㄷ. 감면율
주택가격 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억) 50%

2) 개정(확정)
소득제한은 없고 주택가격 1.5억 이하는 취득세 x 100%, 1.5억 초과 12억 이하는 취득세 x 50%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소득제한은 사라지고 가격제한은 아직 남았으며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당 법 발의 일인 22년 6월 21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하여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5) 현재 주택 취득세율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 취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50%에 대하여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500만 원이며 50%인 250만 원에 대하여 200만 원 한도로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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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부동산 취득 후 매수물건 주소에 전입신고 하신 후 등본을 말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4) 매수인 원천징수영수증(소득요건 폐지로 제출대상 제외 가능성 높습니다.)
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6)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신고필증 사본
법무사에게 등기 관련 사항을 위임하신다면 법무사에서 필요서류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공부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어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자체 재원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었을 것이긴 하나 좀 더 큰 폭으로 감면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모두들 알아두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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