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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지쓰익

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시기 알아보기

by 지쓰익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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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막 입사하신 회계팀 직원 분들과 회계세무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금계산서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회계, 세법의 지식을 떠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직원들, 담당자들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행하고 언제 발행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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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거래징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으나 연간 공급가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기능

1) 세금계산서 본래의 기능인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한 확인기능
2) 회계와 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으로서의 기능
3) 사업자 간의 상호거래를 증명하는 거래영수증으로의 기능
4) 매출자 보관용, 매입자 보관용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해당분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때문에 과소신고, 과다공제와 같은 탈세 방지 체크기능

2.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4가지를 기입하지 않거나 오류로 기입하는 경우 적격 한 세금계산서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작성일자)

(2)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나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공급하는 품목, 수량, 업태, 업종등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이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하지만 적는다면 보다 정확한 증빙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소홀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센드빌, 스마트빌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공급시기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날짜가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자가 됩니다. 그러나 공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나 지연발행, 지연수취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몇 가지 발행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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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행 세금계산서

다음의 요건의 부합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그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약정서 등에 그 대금지급 시기와 청구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2) 후발행 세금계산서

다음의 요건의 부합하는 경우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별로 1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 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외 세금계산서

(1)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재화의 취득가격을 계산할 때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아닌 별도로 실제 취득에 들어간 경비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공급자의 폐업, 파산 등의 사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아 공급자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발행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포스팅만 알아도 모든 업무에 70%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숙지해서 가산세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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