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인코텀즈입니다. 실제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영업관리, 회계, 기획 등 많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코텀즈와 수출 관련 용어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인코텀즈의 의의와 적용범위
인코텀즈란 국제 간 무역거래 시 각종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정형화된 11가지의 거래조건을 말합니다. 이는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구분해 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 집니다.
2. 대표적인 인코텀즈 조건
(1) FOB 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석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CFR 조건(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수출자)의 책임은 선적한 본선에 적재될 때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 후 손실, 위험,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수입자)에게 전환됩니다.
(3) CIF 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 조건에서 매도인의 부보의무가 추가된 조건으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EXW 조건(EX WORKS, 공장인도조건)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5) DDP(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3. 인코텀즈 11가지 조건 요약
그룹 |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이전 | 수출 통관의무 |
E | EXW | 작업장 내 매수인 인도 시 | 인도 시점 매수인 이전 | 수출: 매수인 수입: 매수인 |
F | FCA |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 시 | 인도 시점 매수인 이전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FAS | 선측에 인도 시 | 인도 시점 매수인 이전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
FOB | 본선 선적 시 | 인도 시점 매수인 이전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
C | CFR | 본선 선적 시 | 매도인이 해상운임, 양하비 부담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CIF | 본선 선적 시 | 매도인이 해상운임, 보험료, 양하비 부담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
CPT | 최초 운송인 인도 시 | FCA+ 목적지까지 해상운임 부담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
CIP | 최초 운송인 인도 시 | CPT+ 목적지까지 적하보험료 부담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
D | DAP | 지정 목적지 인도 시 | 인도 시점 매수인 이전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DPU | 지정 목적지 양하 후 인도 시 | 인도 시점 매수인 이전 | 수출: 매도인 수입: 매수인 | |
DDP | 수입 통관 후 지정 목적지 인도 시 | 물품이 인도 될때 까지 모든 비용 및 수입통관비 및 관세 등 | 수출: 매도인 수입: 매도인 |
4. 수출 관련 용어
(1) 신용장(L/C)
신용장이란 수출자의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말합니다.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해외로 물건을 보내놓고 대금을 못 받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래 안전 상의 조치입니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 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2) 선적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이 선적일은 해상운송은 선하증권(B/L) , 항공운송은 항공화물운송장(AWB)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적일이란 수출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상에는 나오지 않으니 선하증권과 항공화문운송장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수입니다.
(3) 운송서류
1) 선하증권(B/L)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화주가 물건을 인수한 영수증이며 물건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문서입니다.
B/L의 인도는 곧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2) 상업송장(C/I)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수출업자에게는 대금 청구의 기능을, 수입업자에게는 구매영수증의 역할을 합니다.
5. 수출 시 매출인식 및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수출 시 매출인식은 기본적으로 인도기준입니다. 검수조건이 있는 경우 검수 완료일로 하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서 수익인식시기가 정하여집니다.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적일입니다.
예를 들면 2022.12.26 공장에서 출고되었고 2023.01.05에 선적되었고 2023.01.12에 수입금 목적항 도착, 2023.01.15 수입자 지정 목적지 도착 후 하차 하였다면 EXW는 매출인식 2022.12.26 공급시기 2023.01.05, FOB, CIF, CFR은 매출시기 및 공급시기 2023.01.05, DDP는 매출시기 2023.01.15 공급시기 2023.01.05 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코텀즈, 수출용어 및 매출인식시기와 공급시기에 대하 알아봤습니다. 실무적으로 대표적인 5가지 인코텀즈 조건에 대하여는 숙지가 되어야 하고 매출인식 시기 및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도 숙지하시면 업무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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