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수출업종 첫 번째 포스팅입니다. 직수출과 대행수출에 대해서 의의와 공급시기, 과세표준, 부가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무역이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지만 확실한 개념을 알아봅시다.
1. 직수출(수출신고자 부호: A)
(1)의의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명의, 책임 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 무상 모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습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이 거래처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시가를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간주공급 사업상 증여)
3)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직수출 공급시기
수출재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3) 직수출 과세표준
공급시기 이전 환가 시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 환가 시 공급시기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5) 직수출 부가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 명세서(관세청 통관자료와 대사 되므로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을 정확히 적어줘야 합니다.)
(6) 실무상 확인사항
실무상 실제 매출금액과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와 관세청 정보에서 받은 수출명세와 대사 하여 차이가 없는지 부가세 신고 시마다 체크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수출실적명세와 함께 대사 하면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 기타 영세율 항목이나 내국신용장 거래 등도 당연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대행수출
(1)의의
대행수출이란 자기 명의로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제삼자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여 수출입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 혹은 수출지역,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 쿼터가 없는 사업자 등이 주로 이용합니다.
*용어정리
수출업자: 대외무역법 상 수출입업자로 등록된 자
수출품 생산업자: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
대행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대행용역만 제공하는 자
(2) 대행수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과세거래입니다.
(3) 대행수출 공급시기
수출품 생산업자: 수출재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수출업자: 수출대행용역제공이 완료한 때, 예외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4) 대행수출 과세표준:
수출품 생산업자: 공급시기 이전 환가 시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 환가 시 공급시기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수출업자: 대행용역의 경우 계약서 상 받기로 한 금액.
(5)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수출품 생산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수출대행용역에 대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6) 부가세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1)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사본 중 1가지. 다만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위탁자가 표시된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수출실적명세서
이상으로 직수출과 대행수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출입회사에서 직수출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실무적으로 부가세신고 등에서 확인 포인트가 많은 부분입니다. 정확한 확인과 대사만이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수출입 회계세무에 대하여 두려움 없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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