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환율의 변동 혹은 중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무역수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수출이라는 것 그리고 영세율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흔히 중요하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이란 무엇이고 대외무역법과 부가세법상 수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수출의 정의
(1) 대외무역법상의 정의(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3항)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 가공 외)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3)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중계무역방식 4가지 수출로 아래 (2)-1)-②의 상위 4가지)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5)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기본적으로 국내의 재화 및 용역을 국외로 판매 등을 하는 것이 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인터넷 및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인도 수출에 포함이 되네요. 그 외에도 국외로 물건을 직접 보내지 않는 중계무역, 위탁판매 등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네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의 용역은 경영상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디자인 등의 용역을 말하여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소프트웨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2. 영세율의미와 영세율적용대상
영세율이란 무엇일까요?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0의 세율의 적용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주고 사 와서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받고 팝니다. 이 두 부가세의 차이를 우리가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는데 영세율은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받지 않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가세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지 알아봅시다.
(1)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세법상 영세율이란 수출 시 부가세율을 10% 적용하는 것이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됩니다.
1)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반출승인을 얻어 반품된 물품 등을 말합니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음 해당하는 것.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수출하는 것
- 위탁판매 수출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제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외국인도 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 양도 시 그 원료의 반출
위 ②의 해당하는 것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체결, 2. 대가 수령 유상 거래, 3. 위에 해당하는 수출일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공급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1.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3.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4.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할 것.
위에 해당하는 건을 실제로 국외로 재화가 반출되는 것은 아니나 그 실질이 수출과 유사하여 수출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통한 거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해외 수출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2) 용역의 국외 공급
3)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
4) 기타 외화 획득 용역(우리나라 상주 외교공관, 국제기구 등에 재화 용역 공급 등)
(2) 그 밖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 내용은 다소 지엽적이고 범위가 넓어 포스팅을 생략합니다. 개략적으로 위에 적힌 것들과 유사한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1.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3.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4.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할 것.
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 용역의 공급, 내국신용장 등의 따른 수출 재화 임가공용역, 국제연합군 및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의 정의와 영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출입 업무를 하는 회사에 계시거나 직무를 희망하신다면 수출로 보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고 영세율은 무엇이고 영세율 적용거래는 어느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출입 관련 회계, 세무내용을 지속해서 포스팅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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