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한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행운을 얻었지만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라고 써진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제세공과금이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물품의 부가세를 말하는데 부가세는 보통 경품지급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니 기타 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핵심만 딱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 기타 소득 원천징수
(1) 기타 소득 원천징수
기타 소득이란 소득세로서 이름 그대로 기타의 소득인데요. 근로, 사업과 같은 계속, 반복적 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들을 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이라 부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경품 당첨되어 받는 물건, 복권 당첨금액, 포상금 등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2) 기타 소득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경품이나 상금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이 잡히는 날은 대가를 지급받는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그에 따릅니다. 경품의 경우는 경품을 수취한 날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2022년 11월에 경품에 당첨되어 경품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일이 수입시기이고 2022년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어 2022년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수입금액은 받기로 한 금액, 현물의 경우 그 시가가 수입금액이 됩니다.
(3) 기타 소득 필요경비
기타 소득은 소득에 따라 그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복권이나 승마, 슬롯머신 당첨금은 그 구매자가 구매한 투표권의 단위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이나 포상, 주택입주지체상금, 서화나 골동품 양도소득은 80%~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 외 실제 필요경비가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당첨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 소득입니다.
(4) 기타 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
포상금이나 상금 같은 현금지급의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현물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경품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대부분 부가세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5)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제세공과금)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복권, 경마, 슬롯머신 당첨금이 3억을 넘는 경우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연금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경품은 22%를 원천징수 하겠네요. 예를 들어 부가세포함 100만 원짜리 물건을 경품으로 받는다면 22만 원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합니다.
(6) 기타 소득 과세최저한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경품으로 받는 물건가격이 5만 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7) 비과세 기타 소득
법에 따른 상금이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양도, 골동품의 미술관, 박물관 양도 500만 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비과세로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8) 기타 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타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기준으로 작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크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시 타 소득과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46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4%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며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하여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종합과세 시 공제받는 부분이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시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절히 비교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경우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종합과세를 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무상으로 지급받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받는다기보단 세금이란 대가를 내고 구입한다 생각하시면 덜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20%,30%는 좀 많이 떼어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첨되면 기분은 좋죠? 경품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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