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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지쓰익

수입했을때 매입금액이 얼마지? 수입업 회계

by 지쓰익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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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이어 수입은 매입과 관련이 되어있는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수입의 정의와 관세 및 부가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업의 회계실무

(1)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

 1)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정의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보는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도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수입물품의 취득원가

1) 원칙: 매입원가+ 취득부대비용

2) 취득원가의 계상시점: 인코텀즈 상 소유권의 이전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재고자산 계상시점
EXW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인수시점
FAS 매도인이 선측 인도시점
FOB, CFR, CIF 매도인이 선적 시점
CPT, CIP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 인도시점
DAP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 인도시점
DPU 지정목적지 양하 후 인도 시
DDP 수입통관 후 지정목적지 인도 시

3) 취득원가의 범위

①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을 더하고 매입 관련 할인, 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

② 실무상 관세는 수입원가에 포함하였다가 수출하여 환급 받는 경우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③ 무환으로 수입한 경우 법인세법 상 익금의 산입합니다. ( 미착상품 xxx / 자산수증이익 xxx) 이때 미착상품의 원가는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등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세금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아닌 취득하는데 소용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며 실무적으로 취득원가는 일반전표를 통하여 계상하고 수입세금계산서로는 기재된 부가세만 처리합니다.

 

4) 수입관세의 회계처리

① 관세환급: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담한 관세등에 대하여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하여 줍니다. 관세의 환급권자는 수출업자이며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제조업자로 환급권을 양도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환급대상: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는 납부한 관세 등을 2년 내에 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환급금 손익귀속시기: 수출과 동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수출을 완료한 날이며 그 외는 환급금 결정 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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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원칙: 재화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몇가지 면세품목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 등 

3)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의 수입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수입자가 실제 수입의 주체로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시기: 수입신고 수리일 

5) 수입시기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 수리일은 6월 이고 수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7월인 경우 7월에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업 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여러 판례나 예시 등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여러 케이스가 많은 만큼보다 자세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 포스팅이 깊은 공부를 하는데 도화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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