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지쓰익

수출업은 반드시!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by 지쓰익 2023. 1. 21.
728x90
반응형

수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시라면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월 혹은 매 2월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하시던 담당자분들도 순간 긴가민가 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조기환급신고)


(1) 의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출의 경우 해외에서 소비되고 수출하는 재화용역의 가격 형평성을 위하여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환급을 위해서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간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하며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3)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첨부서류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명세서 등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와 유사합니다.

(4)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과세표준 신고 시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계좌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1)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과소신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에 0.5%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초과하여 신고(과다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무신고,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시행령 제64조 9항 및 제65조 4항)  그러므로 신고대상에 포함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되면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응형


(6)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조기환급 대상자들은 조기환급 대상기간에는 홈택스 조기환급 탭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으로 되어있는 달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예정, 확정 신고 시에는 조기환급한 과세기간을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정, 확정 신고 시에는 추가적으로 신고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면세매입금액, 매입자납부특례 등)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7) 영세율 조기환급신고 실무상 유의사항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또한 부가세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가세신고를 매달 혹은 2월 마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무상 챙겨야 할 것은 역시 증빙과의 대사입니다. 수출실적명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출계상 된 일자, 금액과 B/L,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더 나아가 관세청자료를 이용하여 대사 하여야 정확한 대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영세율의 해당하는 항목(국외 직접인도 수출 등)은 추가 신고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거나 국내에서 반출되는 것이 아닌 경우 들로 실제거래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는 세법이기에 복잡하고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케이스에 대한 판례나 질의회신등을 참고하여 실무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혹은 실무강의 등을 통해서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