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수출재화 임가공의 의의와 조건들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이 담당자로서 기본이겠죠? 이 또한 자주 발생 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1) 의의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업자가 수입과 수출을 모두 진행 한다는 면에서 중간에서 중개만 하는 중개무역과 차이가 있으니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중계무역은 최초수출자로부터 최종수입자에게 직접운송이 이루어지나 운송서류는 중계국을 거쳐서 인계됩니다. 수입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의 차액을 수익으로 하는 제삼자 간 무역형태입니다.
(2)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합니다.
(3) 과세표준: 수출대금 전액(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5) 영세율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6) 중계무역 업종구분: 도매업
(7) 중계무역 반송통관
중계방식으로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장치 후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송이란 우리나라 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즉 반송통관이란 국내 도착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환급 절차는 없습니다.
2. 외국인도 수출
(1)의의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그 예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나 산업설비를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거래 등이 있습니다.
(2) 과세대상 여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을 봅니다.
(3) 공급시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습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3.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1) 의의
수출재화 임가공이란 수출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과세대상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경우. 다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2)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본인이 임가공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봅니다. 다만, 재하도급업자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 과세표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표시금액, 그 외 거래는 계약상 약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4)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반 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 임가공계약서 사본, 납품사실 증명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6) 공급시기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 용역이 공급이 완료된 때로 기억해도 무방하다 생각됨)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시중에 올라오는 강의나 도서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한 사회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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