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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지쓰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공급시기, 과세기간

by 지쓰익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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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세금이며 거의 매일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가장기본이 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공급시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공급시기, 과세기간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90원 주고사서 100원에 판다면 10원에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그 10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닌 판매가격의 10%에서 사온 가격에 10%의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전단계세액공제법 입니다. 즉 물건을 팔면서 발생하는 세금에서 사오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뺀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농산물, 수산물등의 열거된 면세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하여 협력의무만 있습니다.

(3)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해오는 경우에 과세가 됩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따로 포스팅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의 원칙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입니다. 여기서 인도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모두 이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건물과 같은 정착된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인코텀즈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출재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급시기 규정을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부 원칙인 인도기준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인도기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의 원칙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예외적으로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때도 공급시기 입니다.

3)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의 공급시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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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화의 공급시기 특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특례의 내용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에 그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약정서 등에 그 대금지급 시기와 청구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는 공급시기로 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5)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뉘는데 1기는 1월 1일~ 6월 30일, 2기는 7월1일~12월 31일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부터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 까지 입니다.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업자나 회계세무 담당자만이 부가가치세를 알아야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을 하시는분들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부가가치세에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업무를 하는데 보다 정확히 할 수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제 포스팅만 보셔도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다 심화 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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