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우선변제권1 경매, 공매 시 채권의 우선변제권(세금, 보증금, 임금채권, 저당권 등) 최근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 망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 내 보증금, 내 월급, 내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경매에 넘어가거나 회사가 도산해서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배당을 통해서 잔여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어찌 되는지 그리고 최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우선변제권 1. 채권의 우선순위 체납처분비>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보증금, 3개월 임금채권)>당해세(해당 물건에 과세된 조세채권)>우선변제권(담보물권, 임차권, 조세채권)>일반임금채권>후순위 조세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