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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쓰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by 지쓰익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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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사회초년생,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오게 된 중년남성까지 우리 주변에는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좁은 취업문, 나이, 정보의 비대칭성, 경제적 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알아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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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부양가족이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를 말함)
- 1 유형 신청불가 대상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재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재학, 학원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로 즉시 취업 어려운 자
  - 기초생활수급자(2 유형 참여가능)
  -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수당 등의 금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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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천 원, 최대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제공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제출 서류

우선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 조사, 결정 후에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 알림을 받게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류제출에 기본서류 말고 추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위한 제출이며 가구원 확정,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공공시스템을 통하여 파악이 어려운 서류로 개인소득이나 대출 및 재산에 관한 서류가 그 예입니다.(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대출잔액확인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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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 들어가시면 관련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취업지원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1 유형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회 차 지원금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지급됩니다.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1회 차는 최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지급되고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입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및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신청방법

- 참여수당 지급 신청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의 성격입니다. 2 유형 참여수당 신청서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수당 지급액

- 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한국폴리텍대한의 1년 이하 비학위과정 또는 정부지원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1개월 기준 훈련일 수 1일당 18천 원으로 월 최대 284천 원을 지급받으며 최초훈련개시일 기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및 출석인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 참여장려수당
참여장려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가 대상이며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지급가능하며 최초 상담일은 제외됩니다. 참여장려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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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를 입는 자들은 부여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정보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이 있는 경우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며 수급권은 당연 소멸되고 형사처벌과 재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 들어올 곳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와중에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지원해주다 보니 세금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피땀 흘려 낸 세금인 만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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